「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처분에 앞서 반드시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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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처분에 앞서 반드시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것은?

해설
제26조. 면허의 취소와 치과기공소·안경업소 등록의 취소가 청문 대상이다.

[오답 짚기]
자격정지는 청문 대상이 아니다. '가장 무거운 처분에만 청문'으로 기억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임상병리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 문제훈련]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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