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임상병리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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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임상병리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자격정지 처분의 최대 기간은 6개월이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행 2026070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임상병리사가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유가 해소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재교부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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