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임상병리사가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유…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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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임상병리사가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유가 해소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재교부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철회할 수 있는 조건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자라도 그 원인이 된 사유가 해소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허를 재교부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철회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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