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임상병리사가 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하는 기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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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임상병리사가 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하는 기관은?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의료기사등의 면허증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회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면허의 발급 및 관리 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이기 때문이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시행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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