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중앙회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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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중앙회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는?

해설
제22조의2에 따라 각 중앙회의 장은 의료기사등이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시행 2026070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임상병리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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