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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및 자격정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등이 면허를 대여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증을 재발급받을 수 없는 최소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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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소된 날부터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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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소된 날부터 1년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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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소된 날부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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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소된 날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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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취소된 날부터 5년
해설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면허 대여(제1항제3호)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면허증을 재발급하지 못한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시행 2026070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임상병리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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