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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및 자격정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의료기사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는 면허자격정지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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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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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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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개월 이내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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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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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년 이내
해설
제22조 제1항. 의료기사등의 자격정지는 6개월 이내다. 의료인의 자격정지가 1년의 범위인 것과 다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임상병리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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