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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및 자격정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사등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최대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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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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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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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개월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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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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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년
해설
제22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품위손상행위, 법 위반행위 등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행 2026070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임상병리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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