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풀어 본 사람 44%가 틀린 문제도전 ›
면허취소 및 자격정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제21조 제1항. 면허취소 사유는 ①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제1호, 유일한 필요적 취소) ②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한 때(제3호) ③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않고 업무를 한 때(제3호의2) ④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 기간에 업무를 하거나 3회 이상 처분을 받은 때(제4호)다.

[오답 짚기]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는 제22조의 자격정지 사유이지 면허취소 사유가 아니다. 제4호에는 자격정지뿐 아니라 실태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도 포함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임상병리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국시 문제훈련]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250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