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제1항. 면허취소 사유는 ①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제1호, 유일한 필요적 취소) ②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한 때(제3호) ③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않고 업무를 한 때(제3호의2) ④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 기간에 업무를 하거나 3회 이상 처분을 받은 때(제4호)다.
[오답 짚기]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는 제22조의 자격정지 사유이지 면허취소 사유가 아니다. 제4호에는 자격정지뿐 아니라 실태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