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제12조. 제21조 제1항 제3호의2(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 위반)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후 6개월이 지나야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다. 면허 대여나 정지기간 중 업무 등의 경우는 1년이다.
[오답 짚기]
재교부 제한 기간은 취소 사유마다 다르다.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 위반(제3호의2)은 6개월이고, 결격사유로 취소된 경우는 그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재발급된다. '무조건 1년'이 아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