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 본 사람 55%가 틀린 문제도전 ›
면허취소 및 자격정지
「의료법」상 의료인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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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인 6개월 이내 – 의료기사 1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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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둘 다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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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둘 다 1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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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인 1년의 범위 – 의료기사 6개월 이내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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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료인 3년의 범위 – 의료기사 1년의 범위
해설
의료법 제66조는 1년의 범위, 의료기사법 제22조는 6개월 이내다.
[오답 짚기]
두 숫자를 뒤집은 보기가 가장 흔한 오답이다. '사람은 1년, 기사는 6개월'로 외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임상병리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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