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면허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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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면허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해설
제22조 제1항. 품위 손상 행위와 업무범위 이탈이 자격정지 사유다.

[오답 짚기]
나머지는 모두 면허취소 사유다. '업무범위 이탈은 정지, 면허 대여는 취소'로 짝지어 외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임상병리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 문제훈련]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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