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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및 자격정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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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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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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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업무를 한 경우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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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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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해설
제21조 제1항 제3호의2.
[오답 짚기]
업무범위 이탈과 품위 손상은 자격정지 사유, 실태 미신고는 면허 효력정지, 보수교육 미이수는 신고 반려 사유다. 면허취소 사유는 결격·면허 대여·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 위반·정지기간 중 업무(또는 3회 이상 처분) 네 갈래로 정리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임상병리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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