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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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해설
제21조 제1항 단서. 다른 호는 '취소할 수 있다'이지만 제1호(결격사유)만 '취소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다.

[오답 짚기]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를 구분하는 문항이다. 업무범위 이탈은 애초에 자격정지 사유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임상병리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 문제훈련]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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