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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 번 사용한 후 재사용하였으나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분은?

해설
제66조. 재사용 자체는 자격정지 사유다.

[오답 짚기]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제65조의 면허취소로 올라간다. 위해 발생 여부가 처분의 종류를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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