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의 기간 상한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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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의 기간 상한은?

해설
제66조 제1항. 의료인의 자격정지는 1년의 범위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자격정지는 6개월 이내로 다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인 또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는 경우…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 문제훈련]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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