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6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경우 취소당한 날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3년 안에는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한다. 일반적인 개설 허가 취소의 경우 6개월이나, 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3년으로 가중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64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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