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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그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하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6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경우 취소당한 날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3년 안에는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한다. 일반적인 개설 허가 취소의 경우 6개월이나, 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3년으로 가중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64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인 또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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