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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 번 사용한 후 재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의료인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내릴 수 있는 처분은?

해설
제65조 제1항.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는 면허취소 사유다. 위해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재사용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인 또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는 경우…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 문제훈련]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은 의료 관련 감염과 교차 오염의 위험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행위로, 「의료법」은 이를 단순한 행정질서 위반이 아니라 국민 건강과 생명에 대한 중대한 위해 행위로 규정합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상황은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 번 사용한 후 재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이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의료인에 대해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일회용 의료기기는 제조 단계에서 멸균 처리되어 개봉 즉시 사용하고 한 번 사용한 뒤에는 폐기하도록 설계된 기기입니다. 이를 재사용할 경우 세척과 재멸균 과정에서 기기의 물리적·화학적 성질이 변형되거나 미생물이 잔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혈액이나 체액에 접촉하는 침습적 기기의 경우, 재사용은 바이러스나 세균의 전파 경로를 만들어 환자 간 교차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의료폐기물의 발생량이 급증하면서 일회용 의료기기의 안전한 폐기와 재사용 금지 원칙이 더욱 강조된 이유도 이러한 감염 전파 위험성 때문입니다 [1][2].

의료폐기물 관리 관점에서 보면, 일회용 의료기기는 사용 후 반드시 지정된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에 분리 배출되어야 하며, 재사용을 전제로 한 세척이나 보관은 폐기물 관리 체계 자체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의료폐기물의 약 40%가 매립되고 25%가 소각되는 등 처리 체계에 부담이 커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회용 기기를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폐기물을 줄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환경적 부담보다 환자 안전이 우선되는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3].

「의료법」 제65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 번 사용한 후 재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면허정지와 달리 의료인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행정처분입니다. 과태료나 과징금은 주로 행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금전적 제재이고, 벌금은 형사처벌에 해당하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내리는 행정처분과는 구분됩니다.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다는 결과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단순히 재사용 행위만 있었던 경우보다 법적 책임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에서는 의료법상 의료인의 행정처분 유형을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면허취소와 면허정지의 적용 요건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인데,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는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검체 채취나 검사에 사용되는 일회용 주사기, 채혈 바늘, 검체 용기 등도 모두 일회용 의료기기에 해당하므로, 실무에서도 재사용 금지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2].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Harnessing the foundation of biomedical waste management for fostering public health: strategies and policies for a clean and safer environment일반논문Harpreet Singh, Kamal YT, Arun Kumar Mishra, Mhaveer Singh, Sourav Mohanto, Shruti Ghumra (2024) · DOI: 10.1007/s42452-024-05735-2
  • [2]
    Risk Management for Whole-Process Safe Disposal of Medical Waste: Progress and Challenges일반논문Ting Yang, Yanan Du, Mingzhen Sun, Jingjing Meng, Yiyi Li (2024) · DOI: 10.2147/rmhp.s464268
  • [3]
    Plastic waste associated with the COVID-19 pandemic: Crisis or opportunity?일반논문Khoo KS, Ho LY, Lim HR, Leong HY, Chew KW. (2021) · DOI: 10.1016/j.jhazmat.2021.126108

임상 시나리오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실무 가이드의료법 제65조 적용과 임상 현장에서의 안전 수칙

일회용 의료기기는 개봉 즉시 1회 사용 후 즉시 폐기가 원칙입니다. 재사용 시 세척·재멸균 과정에서 기기 변형이나 미생물 잔류 가능성이 높아져 환자 간 교차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액·체액에 접촉하는 침습적 기기는 바이러스 전파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용한 일회용 의료기기는 반드시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에 분리 배출해야 하며, 재사용을 전제로 한 세척·보관은 폐기물 관리 체계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검체 채취용 일회용 주사기, 채혈 바늘, 검체 용기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의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65조에 따라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면허정지보다 무거운 자격 박탈 처분입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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