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문제가 144개 더 있어요도전 ›
감독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장이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
-
1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2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정답
-
3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4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5
통보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
해설
의료법 제58조의5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은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8조의5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인 또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는 경우…
test
144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