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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의료인이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처분은?

해설
제66조 제1항 제1호. 품위 손상 행위는 1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 대상이다. 면허 취소(제65조)와 구분해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인 또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는 경우…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 문제훈련]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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