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의 유효기간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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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의 유효기간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58조의3제3항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이다. 다만 조건부인증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한다. 조건부인증이 아닌 일반 인증을 전제로 한 질문이므로 정답은 4년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8조의3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인 또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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