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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인 또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61조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인 또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관 인증 신청 자체는 보고 명령의 사유가 아니며, 인증 평가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61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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