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인 또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1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한 경우✓ 정답
2의료기관의 시설이 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의 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의료기관의 운영 실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의료기관의 진료비가 과다하게 청구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설
의료법 제61조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인 또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관 인증 신청 자체는 보고 명령의 사유가 아니며, 인증 평가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