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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여 신고·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기간은?

해설
제64조 제1항 제1호. 개설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취소 대상이다.

[오답 짚기]
6개월은 취소 후 재개설이 제한되는 기간 쪽에 나오는 숫자다. '시작 3개월 / 재개설 제한 6개월'로 나누어 외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인 또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는 경우…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 문제훈련]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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