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없게 되는 시효 기간은? (일부 사유의 예외는 고려하지 않는다)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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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없게 되는 시효 기간은? (일부 사유의 예외는 고려하지 않는다)

해설
제66조 제5항. 원칙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며 일부 사유는 7년이다.

[오답 짚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처분 시효도 5년으로 같다. 두 법이 일치하는 몇 안 되는 숫자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인 또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는 경우…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 문제훈련]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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