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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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제65조.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은 제66조의 자격정지 사유다.

[오답 짚기]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와 '3회 이상 자격정지'는 자격정지가 아니라 면허취소로 넘어간다는 점이 핵심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인 또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는 경우…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 문제훈련]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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