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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병원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고위험병원체의 국내 반입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인수 신고를 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된다. 그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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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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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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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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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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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 정답
해설
제22조 제4항 제2호.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인수 신고를 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운영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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