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장의 허가 없이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일반 감염병 위반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이다.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는 탄저균, 페스트균, 에볼라바이러스 등으로, 보유 행위 자체가 국가 안보적 위협으로 간주된다.
검사 중 고위험 병원체로 의심되는 균주를 분리하면 즉시 관할 보건소나 질병관리청에 신고하고, 허가된 시설 외 보관·이동을 금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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