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한 자…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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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한 자에 대한 벌칙은?

해설
제77조 제2호. 반입 허가 없이 고위험병원체를 반입한 경우도 같은 형량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운영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 문제훈련]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생물테러의 위험성이 높은 병원체를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로 분류하고, 이를 허가 없이 보유·관리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합니다.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는 탄저균(Bacillus anthracis), 페스트균(Yersinia pestis), 에볼라바이러스 등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고위험 병원체로, 일반적인 감염병 병원체와 달리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관리됩니다.

법적 규제의 배경 생물테러 가능성이 있는 병원체를 허가 없이 보유하는 행위는 단순한 연구 부주의가 아니라 공중보건과 국가 안보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간주됩니다. 미국의 경우 2001년 탄저균 테러 이후 생물학적 선별 병원체 및 독소(BSATs) 제도를 강화하여 불법 보유자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병원체 보유 자체를 통제함으로써 생물안보(biosecurity)를 확보하려는 국제적 흐름과 일치합니다. [3]

벌칙 조항의 이해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는 일반 감염병 관련 위반행위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으로,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가 지닌 위험성과 악용 가능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국시에서는 벌칙 조항의 형량을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해야 하며, 특히 ‘보유’ 행위 자체가 허가 대상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병원체 보안과 검사실 실무 임상병리사는 검사 과정에서 고위험 병원체를 다룰 가능성이 있으므로, 병원체의 분류 체계와 법적 관리 요건을 이해해야 합니다.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로 의심되는 균주를 분리·동정한 경우에는 즉시 관할 보건소나 질병관리청에 신고해야 하며, 허가된 시설 외부로의 이동이나 보관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병원체의 안전한 취급과 법적 책임은 검사실 생물안전(biosafety)과 생물보안(biosecurity)의 두 축을 구성합니다. [3]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3]
    Pathogen security-help or hindrance?일반논문Morse SA. (2014) · DOI: 10.3389/fbioe.2014.00083

임상 시나리오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 시 법적 책임허가 없는 보유는 중형 대상

질병관리청장의 허가 없이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일반 감염병 위반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이다.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는 탄저균, 페스트균, 에볼라바이러스 등으로, 보유 행위 자체가 국가 안보적 위협으로 간주된다.

주의

검사 중 고위험 병원체로 의심되는 균주를 분리하면 즉시 관할 보건소나 질병관리청에 신고하고, 허가된 시설 외 보관·이동을 금지해야 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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