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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고위험병원체가 분리·동정되는 즉시 질병관리청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일반 병원체의 7일 이내 신고와 달리 시간 지연이 허용되지 않는다.
임상병리사는 병원체 동정 결과가 고위험병원체에 해당하면 검사실 책임자와 감염관리팀에 동시에 통보하고, 신고 절차가 즉시 진행되도록 결과 보고 체계를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신고 지연은 의료기관 내 격리 조치와 접촉자 추적을 지연시켜 지역사회 전파 위험을 높인다. 분리 확인 후 행정 절차를 기다리지 말고 즉시 신고 채널을 가동하라.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