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고위험병원체를 감염병환자로부터 분리한 경우의 신고 시기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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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병원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고위험병원체를 감염병환자로부터 분리한 경우의 신고 시기는?

해설
제21조 제1항. 분리는 사후에 지체 없이 신고하고, 분양·이동받거나 이동하려는 경우는 미리 신고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운영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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