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 제도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인과성이 인정되면 진료비, 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제비 등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이 중
간병비는 예방접종 피해로 입원 진료를 받은 경우에 지급하되, 실제 간병이 이루어진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간병비 지급 기준은
1일당 5만원입니다. 이는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의 세부 항목 중 하나로, 진료비와 별도로 피해자의 일상생활 수행 곤란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을 가집니다. 국가시험에서는 보상 항목별 지급 단가와 상한액을 단순 암기하는 것보다, 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가
인과성 입증을 전제로 운영된다는 구조를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근거 자료에서도 대한민국의 예방접종 피해보상 프로그램은
1995년에 도입되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반응까지 포괄하였으나, 백신과 손상 사이의
인과성 입증 기준이 엄격하여 보상에 한계가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2]. 이는 간병비를 포함한 모든 보상금 지급이 단순히 예방접종 후 증상 발생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한국, 일본, 대만의 예방접종 피해보상 프로그램을 비교한 연구에서도 국가별 보상 범위와 기준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간병비는 예방접종 피해로 입원한 기간 동안 실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1일 5만원을 지급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