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 본 사람 50%가 틀린 문제도전 ›
면허취소 및 자격정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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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허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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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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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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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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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수교육
해설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은 「의료법」 제67조의 제도이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없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임상병리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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