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처분을 규정한 조문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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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및 자격정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처분을 규정한 조문은?

해설
청문은 제26조다. 제21조는 면허취소, 제22조는 자격정지, 제23조는 시정명령, 제25조는 행정처분의 기준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임상병리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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