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하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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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하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는 기간은?

해설
시행령 제12조. 면허 대여(제21조 제1항 제3호)나 정지기간 중 업무(제4호)로 취소된 경우는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야 재발급이 가능하다.

[오답 짚기]
재교부 제한 기간은 취소 사유마다 다르다.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 위반(제3호의2)은 6개월이고, 결격사유로 취소된 경우는 그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재발급된다. '무조건 1년'이 아니므로 어떤 사유로 취소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임상병리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 문제훈련]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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