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제12조. 면허 대여(제21조 제1항 제3호)나 정지기간 중 업무(제4호)로 취소된 경우는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야 재발급이 가능하다.
[오답 짚기]
재교부 제한 기간은 취소 사유마다 다르다.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 위반(제3호의2)은 6개월이고, 결격사유로 취소된 경우는 그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재발급된다. '무조건 1년'이 아니므로 어떤 사유로 취소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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