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구조사가 출동한 때 기록하여 소속 구급차등의 운용자와 해당 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1출동 사항과 처치 내용✓ 정답
2구급차 요금미터장치 검침 기록
3구급차 운행기록장치 점검 결과
4응급의료 전용회선 개설 신고서
5환자의 진료비 납부 내역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라 응급구조사가 출동한 때에는 지체 없이 출동 사항,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결과, 처치 내용 등을 기록하고 이를 소속 구급차등의 운용자와 해당 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진료비 납부 내역이나 장비 점검 결과는 출동 기록 제출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