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상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구급차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거나 운행연한·운행거리가 초과된 경우 말소 통보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기한으로 옳은 것은?
1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
2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 정답
3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4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5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법 제4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말소 통보 또는 신고를 해야 한다.[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시행 2026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