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상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변경 통보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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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관한법률
문제

응급의료법상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변경 통보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의2제4항에 따르면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구급차등의 사용본거지 또는 등록지 변경, 소유자 변경, 구급차 구분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통보 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휴업은 변경 통보·신고 대상이 아니며, 운용자 명칭 변경은 중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법상 이송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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