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은 구급차등의 용도를 응급환자 이송,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검사대상물·장비 등의 운반, 응급의료종사자 운송, 사망자 이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보건사업 수행, 척추장애환자 등 거동 불편 환자 이송, 다수인 행사 시 응급환자 이송 대기를 규정할 뿐, 의료기관의 일반 물품 운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감염병 예방 방역 활동, 재난 긴급구조 활동, 응급의료 교육·훈련, 의료기관 간 환자 이송은 모두 법령상 허용되는 용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다.[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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