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르면 이송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구급차 대수 기준은 공동부령에서 정하고 있으며, 해당 공동부령에 따르면 이송업 허가를 위해서는 구급차등 3대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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