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상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구급차등을 운용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기한으로 옳은 것은?
1운용 개시 20일 전까지
2운용 개시 7일 전까지
3운용 개시 30일 전까지
4관계 법령에 따라 구급차등을 등록한 후 10일 이내✓ 정답
5운용 개시 14일 전까지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구급차등의 운용을 통보 또는 신고하려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구급차등을 등록한 후 10일 이내에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시행 2026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