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는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환자의 발생 경위, 환자의 연령·성별 및 상태(활력 징후 및 의식 수준), 현장 및 이송 중 응급처치의 내용, 도착 예정 시각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보험 가입 정보는 법령에서 정한 통보 사항이 아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시행 20260624)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의2(수용능력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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