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구급차등이 출동할 때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않아도 되는 경우…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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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관한법률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구급차등이 출동할 때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구급차등이 출동할 때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한다. 다만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않아도 된다. 간호조무사나 보건교육사는 탑승의무 면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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