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기금은 응급의료기관등의 육성·발전과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또는 지원, 응급의료 제공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 응급의료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등 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 인건비 전액 지원은 기금의 용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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