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응급환자 등을 이송한 경우 받을 수 있는 비용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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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관한법률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응급환자 등을 이송한 경우 받을 수 있는 비용은?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송처치료를 그 응급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받을 수 없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금의 재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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