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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과 면허
의사 A는 자신이 진료하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사망진단서 교부 요청을 받았다. 「의료법」상 A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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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의료기관에 진단서 작성을 의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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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야 진단서를 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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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시 진료하지 않아도 진단서를 내줄 수 있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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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족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진단서를 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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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안을 다시 시행한 후에만 진단서를 내줄 수 있다.
해설
해설: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않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의료법 제17조제1항 단서).
[근거 조문] 의료법 제17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사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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