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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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의료법 제8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는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후 5년이 지나지 않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부정행위로 시험 무효 후 응시제한 처분을 받은 자, 정신질환자 등이 포함된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벌금형은 응시자격 제한 사유가 아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10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사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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