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부정행위로 국가시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은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응시제한 횟수는 시험일이나 처분일로부터의 기간이 아니라 '응시 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구체적인 제한 횟수는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시행령 별표 1에서 1회·2회·3회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간'을 기준으로 한 선택지는 모두 틀렸으며, 선택지 중 유일하게 '3년간'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3회'라는 횟수 제한이 정답에 가장 근접하나, 선택지들이 모두 '기간'으로 잘못 기술되어 있어 조문상 정확히 일치하는 선택지는 없다. 다만, 조문의 핵심은 '3회의 범위에서 제한'이므로, 출제 의도를 고려할 때 '처분일부터 3년간'이 가장 유사한 표현으로 의도된 정답으로 보이나, 실제 조문은 '기간'이 아닌 '횟수' 제한임을 유의해야 한다. (※검토 결과: 선택지들이 모두 '기간'으로 되어 있어 조문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나, 출제 의도상 정답은 5번으로 추정됨.)
[근거 조문] 의료법 제10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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