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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문제

E 의료기관에서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혈액관리법」상 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부과될 수 있는 제재는?

해설
혈액관리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특정수혈부작용 발생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근거 조문] 혈액관리법 제23조 (시행 20230622)
같은 주제 다음 문제혈액관리법상 특정수혈부작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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