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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문제

혈액관리법상 혈액원등이 작성·비치하여야 하는 서류의 보존 기간은?

해설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르면, 혈액원등이 작성·비치하여야 하는 서류의 보존 기간은 10년이다.

[근거 조문]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시행 20260701)
같은 주제 다음 문제혈액관리법상 특정수혈부작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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