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제19조제3호에 따르면,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환자 또는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으로부터 채혈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같은 조 제4호는 신원이 불확실한 사람으로부터의 채혈을, 제6호는 안전성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채혈금지대상자로부터의 채혈을 각각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한다.
[근거 조문] 혈액관리법 제19조 (시행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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