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르면, 채혈 전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 항목은 과거 헌혈경력 및 혈액검사결과와 채혈금지대상자 여부 조회, 문진·시진·촉진, 체온·맥박·체중·혈압 측정, 빈혈검사(황산구리법에 따른 혈액비중검사, 혈색소검사, 적혈구용적률검사), 혈소판계수검사(혈소판성분채혈의 경우) 등이다. 혈액형 검사는 채혈 전 건강진단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B형 간염 바이러스 검사와 C형 간염 바이러스 검사는 채혈 후 실시하는 혈액검사 항목으로, 채혈 전 검사가 아니다.
[근거 조문]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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