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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문제

D 의료기관에서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혈액관리법」상 실태조사와 관련된 의료기관의 장과 혈액원등의 의무는?

해설
혈액관리법 제10조제3항 후단에 따라 특정수혈부작용과 관련된 의료기관의 장과 혈액원등은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실태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근거 조문] 혈액관리법 제10조 (시행 20230622)
같은 주제 다음 문제혈액관리법상 특정수혈부작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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